대구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기 대상 조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세~ 34세 청년들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참고하여 청년월세지원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대구 청년월세지원금
월세로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매달 나눠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 부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
- 방학 등으로 지원 기간이 끊기더라도, 총 지급 기간 내에서 24개월분을 보장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대상: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소득 50% 이상(생계 독립 인정 시) 등은 원가구 소득 무관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민법상 가족(동일 주소지)
- 원가구: 청년+부모(1촌 직계혈족)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1실 다수 전대차(별도 계약 시 가능), 타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등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청년 본인 (불가피 시 대리인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월세 지급: 청년 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 제외, 본인 계좌 개설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 적용)
복지로 온라인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