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안내입니다. 출국납부금 제도가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면서, 예전 기준으로 항공권을 결제하신 분들 중 일부는 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인데요, 이로 인해 납부 금액이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넓어졌답니다.

출국 날짜가 7월 1일 이후라면, 바뀐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내신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과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항공 여객 세금 환급 기준 (2024년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출국하는 여객 연령: 만 2세 이상

환급 기준 요약

  1. 만 12세 이상 탑승객
    • 기존 납부: 10,000원
    • 변경 납부: 7,000원
    • 환급금: 3,000원
  2.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기존 납부: 10,000원
    • 변경 납부: 면제
    • 환급금: 10,000원
  3. 만 2세 미만
    •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 면제 유지
    • 환급 대상 아님

추가 안내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하기

  1. 항공권 관련 정보 준비
    • 환급 신청 시 필요한 항목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예: 발권일자, 출국일, 탑승 항공편명, 여객 이름 등
  2. 환급 신청 절차
    • 환급 안내 내용을 꼼꼼히 읽고, ‘환급 신청’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
    • 영문 성과 이름 입력 (항공권과 동일하게 작성)
    •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최종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 완료
    이후, 환급 신청 접수 확인 페이지에서
    입력한 계좌정보 확인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환급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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