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조회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만15세~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5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계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꼭 받는것이 좋아요.

아래 참고하여 대상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주로 다음 두 경우에 해당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새로 고용한 사업체:
- 구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만 15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을 새로 채용한 경우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하지만 지식 서비스 분야,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체, 청년 창업 기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산업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청년:
- 일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 분야(예: 조선업, 해운업, 뿌리산업, 수산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청년들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요약
- 신청 주체 및 시점:
- 대부분 기업이 청년 채용 전에 먼저 신청하고, 채용 후 고용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신청합니다.
- 특정 업종 장기 근속 청년의 경우,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 핵심 절차 (기업 기준):
- 채용 전: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채용 후: 6개월, 9개월, 12개월 고용 유지 시 각각 지원금 신청
- 핵심 절차 (유형2 청년 기준):
- 18개월 근속 후 첫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 24개월 근속 후 추가 지원금 신청
- 주요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신분증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이 제도는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으려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업이 받는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새로 채용된 직원 한 명당 매달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이는 최장 1년까지 이어져 총액 72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받는 지원:
-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채용된 청년이 같은 회사에서 1년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하면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지원액은 480만 원이며, 근속 기간에 따라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240만 원, 그리고 24개월이 되었을 때 추가로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