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신청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요즘은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관에 방문해야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스빈다. 단, 준비물,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하고 계셔야 해요.
어렵지 않으니 아래 참고하여 빠르게 개명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개명 신청서 작성
‘개명허가신청’ 양식을 선택 → 개인정보 및 사유 입력 - 필수 서류 업로드
가족관계증명서, 개명 이유서 등 관련 문서를 PDF로 첨부 - 수수료 결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2,200원 → 전자결제 가능 - 신청서 제출
모든 입력 정보 점검 후 ‘제출’ 클릭 - 접수 확인서 출력
제출 후 접수 완료 화면에서 확인서 출력 가능 - 진행 상태 확인
법원 시스템에서 처리 단계 확인, 추가 서류 요청 시 대응
신청 서류
필수 서류 (PDF 변환 필수 /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발급)
- 개명 사유서 (직접 작성,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신분증 사본 (본인 + 부모 각각 1부씩)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된 버전 추천)
전자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및 서명용으로 사용
파일 형식
-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스마트폰 촬영 후 PDF 파일로 저장
개명 신청 주의사항
- 사유 명확해야 함: 단순 변심은 기각될 수 있음. 불편 사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수: 허가 후 1개월 이내 주민센터 신고까지 해야 법적 효력 발생.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
- 개명 허가만 받고 신고 안 하면 무효: 30일 내 개명신고 꼭 해야 함.
- 보정명령 대비: 법원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문자·이메일 수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