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의원직 제명 국민동의 청원 안내입니다. 지난 TV 토론회 생방송중 이용된 발언이 문제를 일으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발언으로, 혐오 표현으로 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6월 4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으며, 약 20만명 이상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동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 현재 상황: 이준석 의원의 발언 직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급속히 올라와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음
- 청원 명칭: “이준석 의원 제명 촉구 청원”
- 진행 단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국회 논의 대상에 공식 포함됨
참여 방법 요약
- 청원 페이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 마감일: 2025년 7월 4일까지
- 참여 조건:
- 본인 인증 필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1인 1회 참여만 가능
- 한 번 동의하면 취소 불가
청원의 내용
- 지속적인 혐오 발언
이준석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언사를 반복해왔습니다. 특정 집단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구분 짓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 대선 토론 중 문제 발언
2025년 5월 27일, 대선 후보 TV토론 중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많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성폭력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정치적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혐오를 공론화한 행위였습니다. - 책임 회피와 사과 논란
해당 발언에 대해 스스로 “성폭력적 표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후엔 문제의식을 부정하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며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 국회의원 품위 훼손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로서의 자격을 무색하게 만든 이같은 언행은 헌법상 국회 윤리 규정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입니다. - 제명 요구
헌법 제62조 2항에 따라, 국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며, 국민 신뢰를 져버린 이준석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