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하고나서 비양육자에게 환수받게 되는데요. 현재 우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24시간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작성한 신청 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우편 발송
- 현장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사무실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양육비이행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요약 (8종)
- 혼인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등본 & 초본 각 2부
- 기본증명서 (신청인·자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자녀 각 2부)
- 신분증 사본 (앞면) 2부
- 양육비 이행 신청서류 일체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본인 통장 사본
총 8종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적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만 19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 조부모 가정 또는 실질 보호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예외 적용 대상
- 재학 중인 자녀가 만 22세 미만일 경우
-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제한 연장 가능
- 미혼모·미혼부도 해당
→ 단, 미혼모는 **친자 확인 절차(인지청구)**부터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 우선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가정
- 소득 증빙서류 (택 1)
- 주민등록등본 기준 성인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1년)
- 또는 한부모/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서 자가 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