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링크 바로가기 배달비 자격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링크 바로가기 배달비 자격 안내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예산소진될 경우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2월 17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 접수하실 수 있어요. 아래 참고하여 자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과정

  • 검토 및 지급: 제출된 서류와 실적을 심사 후, 적합 시 2~4주 내 계좌로 입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급 방식: 신청 정보와 증빙 자료 확인 후 실적에 맞춰 지원금 지급.

신청 준비물

  •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배달·택배 이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신청 방법

  • 신청 일정: 2025년 2월 17일(홀수)·18일(짝수) 홀짝제, 2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
  • 홀짝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17일), 짝수(18일)로 구분.
  • 접수처: 소상공인24(www.sbiz24.kr) 또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delivery.sbiz24.kr).

[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 ]

택배 배달비 신청 자격

  • 신청 제한: 1인 다수 사업체 대표는 단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허용.
  • 실적 인정 기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내역.
  • 매출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천만 원 미만.
  • 사업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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