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링크 바로가기 배달비 자격 안내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예산소진될 경우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2월 17일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 접수하실 수 있어요. 아래 참고하여 자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택배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과정
- 검토 및 지급: 제출된 서류와 실적을 심사 후, 적합 시 2~4주 내 계좌로 입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급 방식: 신청 정보와 증빙 자료 확인 후 실적에 맞춰 지원금 지급.
신청 준비물
- 필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배달·택배 이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신청 방법
- 신청 일정: 2025년 2월 17일(홀수)·18일(짝수) 홀짝제, 2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
- 홀짝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17일), 짝수(18일)로 구분.
- 접수처: 소상공인24(www.sbiz24.kr) 또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delivery.sbiz24.kr).
[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 ]
택배 배달비 신청 자격
- 신청 제한: 1인 다수 사업체 대표는 단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허용.
- 실적 인정 기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내역.
- 매출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천만 원 미만.
- 사업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