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씩 3개월분으로 1회 제공하는데요. 3월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예산 소진되기 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여 대상 조회까지 해보세요 !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5년 3월 12일(수) ~ 3월 31일(월), 하루 종일 가능지원 금액: 업체별 임대료 최대 30만 원 (월 한도 10만 원, 3개월분 일괄 지급)
- 조건: 공고일 이전 납부 완료분(2024년 12월 ~ 2025년 3월)만 해당
- 예시 1: 1월(8만 원), 2월(8만 원), 3월(8만 원) → 총 24만 원
- 예시 2: 24년 12월(11만 원), 1월(11만 원), 2월(11만 원) → 총 30만 원
아래 버튼에서 지원 대상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 등록 경로: 온라인 접수 사이트 , 언제든 가능
- 마감 유의: 접수 마감일은 자정 전 서류 완료분만 인정
- 현장 안내: 운영본부 방문 시 직원이 웹 등록 방식 설명
- 주의: 제출 자료 빠뜨리면 안내가 어려울 수 있음
아래 버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현장 접수 시: 방문자 신분증 필수
- 임대료 납부 증명: 은행 이체 확인증 (현금 불가) – 본인
- 계좌 사본: 사업주/사업장 명의 1부 (입금용) – 본인
- 사업자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원본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인·계약자·소재지 일치) – 본인
- 소상공인 증빙: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명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가족관계 증명: 상세본 (가족 점포 확인용, 공동대표 모두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 매출 증빙:
- 간이과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일반과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개인(수입금액증명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납세 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정부24
- 부동산 증빙: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