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크레딧 50만원 신청하기 사용처 안내입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 소상공인이 매달 부담하는 고정비를 줄여주는 지원 제도
- 공공요금·4대 보험료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카드형 지원금
2. 지원 금액 및 형태
- 총 50만 원 지급
- 카드 형태의 ‘공공트레딧’으로 제공
- 현금처럼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닌, 지정된 항목에만 사용 가능
소상공인 공공크레딧 신청 절차
1.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부담경감크레딧.kr
-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2.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명의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 인증
-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카드사 선택 후 신청 완료
3.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없음
- 국세청 과세정보로 지원요건 자동 판단
- 단, 아래 해당자는 매출 증빙자료 필요:
- 2025년에 개업했지만 아직 매출 신고 안 한 소상공인
- 법인 면세사업자
사용처
현금처럼 쓰는 거 아닙니다!
→ 용도가 정해진 크레딧(포인트) 형태의 지원입니다.
1. 사용 가능한 항목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가스요금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위 항목에만 결제 가능하며,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2. 사용 불가한 항목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등 OTT 구독료
- 신문 구독료
-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연금 등 개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