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확인서 발급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입니다. 소유자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빌려줬음을 보여주기 위한 계약서 입니다. 주로, 차량, 임대, 소득세 재산세 절세, 청년애일저축계좌 가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빠르게 발급 받아보세요.
사용대차확인서 발급
‘사용대차’는 민법 제609조에 규정된 계약 형태입니다. 이는 어떤 물건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대가(돈) 없이 그 물건을 쓰게 해주고, 나중에 그 물건 자체를 돌려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무료로 물건을 빌려 사용한 뒤 원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약속입니다.
이 계약은 친구나 가족끼리 물건을 빌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값비싼 물건을 빌려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작성 방법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실 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당사자 정보: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려 쓰는 사람(사용인) 각각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빌리는 물건 정보: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나 특정 물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소유자와의 관계: 물건 주인과의 관계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인지, 2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인지, 아니면 다른 관계의 사람인지를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 함께 사는 여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다면 건물의 층이 다르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표시합니다.
- 이용 기간: 해당 장소나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대가 지급 여부: 특히 주거 관련 지원(예: 주거급여) 신청 시 중요한 부분으로, 물건 주인에게 **주거와 관련하여 혹시 다른 형태의 도움(예: 육아나 가사 지원, 생활비 일부 보조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