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금 신청 자격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금 신청 자격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총 50만 원
  •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전용
  • 지급 방식: 신청한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포인트 형식 지급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금 신청 자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기준

지원 대상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매출액 확인 방법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자료 기준
  • 신청자가 동의하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

매출액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자: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연매출 기준
  • 2024.1.1 ~ 2025.4.30 사이 개업자: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로 연 환산하여 계산

연 환산 예시

  • 예시 개업일: 2024년 11월 5일
  • 2024년 총 매출: 5,000만 원
  • 올바른 계산: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가능
  • 잘못된 계산: (5,000만 원 ÷ 57일) × 365일 = 약 3억 2천만 원 → 지원 불가

주의사항

  • 매출이 발생했더라도 국세청 신고가 없으면 미신청 처리 가능
  • 상반기 매출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 (예: 2025년 상반기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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