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6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하기 장기전세

미리내집 6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하기 장기전세 안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2’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지원 제도예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확연히 낮은 전세보증금으로도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 전세처럼 전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월세는 따로 없다는 것도 큰 매력이랍니다.

현재 6차 모집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내집 6차 모집 신청하기

📌 2025 미리내집 6차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요약

◾ 모집 공고일

  • 지난 2025년 11월 28일에 청약 공고가 공개됨

◾ 온라인 접수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12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 www.i-sh.co.kr/app

◾ 현장 방문 신청 일정

  •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접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 공급부’ 방문

◾ 청약 방법 정리

  • 온라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장기전세 미리내집 대상

◾ 총자산 기준

  • 자녀가 없는 경우는 총 자산이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만 3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은 7억 400만 원,
  • 같은 연령대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7억 6,8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만 3세 미만 자녀 1명과 그 외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7억 6,80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 차량 보유 기준

  • 무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영유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5,193만 원,
  • 동일 연령대 자녀 2명 또는 1명 + 초과 자녀 조합의 경우는 최대 5,4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60㎡ 이하)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 맞벌이일 경우엔 18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60㎡ 초과)

  •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경우엔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져서,
  • 외벌이는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요건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라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아요.

◾ 예비신혼부부 조건

  • 아직 혼인 전이더라도, 입주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해요.

◾ 기본 신청 조건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 반드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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