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6차 모집 공고 신청 접수하기 장기전세 안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2’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지원 제도예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확연히 낮은 전세보증금으로도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 전세처럼 전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월세는 따로 없다는 것도 큰 매력이랍니다.

현재 6차 모집 일정이 공개되었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내집 6차 모집 신청하기
📌 2025 미리내집 6차 청약 접수 일정 및 방법 요약
◾ 모집 공고일
- 지난 2025년 11월 28일에 청약 공고가 공개됨
◾ 온라인 접수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0일(수)부터 12월 12일(금) 오후 5시까지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 www.i-sh.co.kr/app
◾ 현장 방문 신청 일정
- 일시: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접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미리내집 공급부’ 방문
◾ 청약 방법 정리
- 온라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장기전세 미리내집 대상
◾ 총자산 기준
- 자녀가 없는 경우는 총 자산이 6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만 3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은 7억 400만 원,
- 같은 연령대 자녀가 두 명일 경우는 7억 6,8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만 3세 미만 자녀 1명과 그 외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7억 6,80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 차량 보유 기준
- 무자녀 가구의 경우 차량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하며,
- 영유아 자녀가 1명 있는 경우는 5,193만 원,
- 동일 연령대 자녀 2명 또는 1명 + 초과 자녀 조합의 경우는 최대 5,47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 (60㎡ 이하)
-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 맞벌이일 경우엔 18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소득 조건 (60㎡ 초과)
-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경우엔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져서,
- 외벌이는 15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요건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라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아요.
◾ 예비신혼부부 조건
- 아직 혼인 전이더라도, 입주 전까지 결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해요.
◾ 기본 신청 조건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 반드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