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환급 대상 조건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환급 대상 조건 안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소 3%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래 참고하여 캐시백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따라 해보시면 돼요.

  1. 먼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인지 단체인지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까지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4. 이제 도시가스 공급 회사 선택 후, 고객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5. 여기까지 하셨으면 신청 완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신청 가능한 기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예요. 딱 4개월 동안만 신청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아껴 썼느냐를 비교하는 데 있거든요?

  • 비교 기준 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 절감 측정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즉,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도시가스를 절약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캐시백 환급 대상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에서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해요.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쓰는 주택용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해당돼요. (단, 가스레인지 같은 취사용 전용 요금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참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런 분들이에요:

가스회사나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 이사하거나 명의가 변경돼서, 비교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과 절감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전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택용이 아닌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예: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용도로 계약된 경우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사람과 실제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르다면,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1. 고객번호나 가스사 입력을 잘못해서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뀐 건물 중, 세대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3. 그 외에도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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