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환급 대상 조건 안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택에서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소 3%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래 참고하여 캐시백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따라 해보시면 돼요.
- 먼저 K-가스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인지 단체인지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까지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 이제 도시가스 공급 회사 선택 후, 고객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 여기까지 하셨으면 신청 완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신청 가능한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예요. 딱 4개월 동안만 신청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은, 얼마나 아껴 썼느냐를 비교하는 데 있거든요?
- 비교 기준 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 절감 측정 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즉,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도시가스를 절약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캐시백을 주는 거예요.
캐시백 환급 대상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집에서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참여가 가능해요.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쓰는 주택용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해당돼요. (단, 가스레인지 같은 취사용 전용 요금제는 해당되지 않아요.)
참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이런 분들이에요:
가스회사나 고객번호가 바뀐 경우
- 이사하거나 명의가 변경돼서, 비교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과 절감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전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택용이 아닌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예: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일반 주택이 아닌 용도로 계약된 경우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사람과 실제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르다면, 계약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 고객번호나 가스사 입력을 잘못해서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뀐 건물 중, 세대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 그 외에도 사용량 확인이 어려운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