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청원 링크 바로가기

대통령 재판중지법 청원 링크 바로가기 안내입니니다. 지난 5월 중순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며, 현재 11만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청원은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국민들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청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청원 바로가기

이 청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 대상은 민형배, 이용우, 박은정, 김태년,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며,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자체도 멈추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지,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헌법 해석에 기반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
  •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와 판례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며, 재판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지지
  •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역시 “재판은 계속돼야 하며, 불소추는 특권이므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

청원 가능성

  1. 정치적 시기와 발의 배경이 논란 소지
    • 개정안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직후 논의가 시작됐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일에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 이런 전개는 해당 입법이 특정 인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2. 국민적 합의 부족
    • 대통령 재임 중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입법
      국민 다수에게 권력 집중으로 비칠 우려가 크며,
      특히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개헌급 제도 변경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헌법학계와 여론의 견제
    • 다수 헌법학자들은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제한하는 것이고, 재판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하는 법안은 헌법 해석과도 충돌하며,
      헌재의 위헌 판단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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