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회 및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하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서 신청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자격 확인해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2.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내에 실제 거주 중인 경우
3. 소득 하위 70% 이하
- 국민 전체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여야 함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예금이자 등 금융소득
- 임대수익, 부동산 시세 환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가 아파트 보유 시에도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초과 가능
* 본인이 대상에 충족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참고하여 자격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r
- 상단 메뉴 → ‘모의계산’ 클릭
- ‘기초연금 모의계산’ 항목 선택
- 기본 정보 입력
- 생년월일,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등
-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월 소득, 금융자산 등 기입
- 결과 확인
-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액 안내
기초연금 신청하기
1.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 가능:
- 가족, 법정대리인 등 위임장 지참 시 가능
준비 서류
| 구분 | 서류 |
|---|---|
| 기본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
| 배우자 관련 |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추가 제출(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계약서 등) |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직원이 안내해 주니 서류는 현장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