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하기 및 대상 조회 안내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수급자 제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되었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변했는데요. 본인이 생계 급여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자격 조회해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조회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함
예시:-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
- 2인 가구: 125만 8,451원 이하
- 3인 가구: 162만 2,849원 이하
- 4인 가구: 195만 1,287원 이하
※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2. 재산 기준 (지역별 차등)
- 서울: 9,900만 원 이하
- 경기: 8,000만 원 이하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이하
- 기타 지역: 5,3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이면 부담 완화됨
※ 생업용·장애인 차량은 추가 혜택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대부분 폐지됨
- 단, 고소득자 제외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 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는 수급 불가
생계급여 신청하기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24시간 가능
※ 주거·교육·장제급여만 가능, 생계·의료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
기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 부양의무자)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