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계산하기 가산금 안내입니다. 정근수당은 1년에 2번씩 지급되는 보너스같은 개념입니다. 실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번 7월 수당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2025년은 1년 미만 근속하신 분들도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산금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될텐데요.
아래 참고하여 본인이 받게될 수당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조건
✅ 정근수당 지급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준일(1월 1일, 7월 1일)에 재직 중인 공무원
- 직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이력 보유
✅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해당되는 공무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 기능직
- 임기제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 직군 포함)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무급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자 (일부 예외 있음)
- 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
2025년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하기
| 근속기간 | 지급비율 (월급 기준) |
|---|---|
| 1년 미만 | 10% (신설) |
| 2~4년 미만 | 20% (인상) |
| 5년 미만 | 20% |
| 6년 미만 | 25% |
| 7년 미만 | 30% |
| 8년 미만 | 35% |
| 9년 미만 | 40% |
| 10년 미만 | 45% |
| 10년 이상 | 50% |
※ 2025년부터는 1년 미만 공무원도 수당 지급이 새롭게 적용되며, 2~4년 미만 구간의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근수당 = 월봉급액 × 근속연수별 지급률
예시 계산
- 직급: 9급 1호봉
- 월급: 1,933,310원
- 근속기간: 1년 미만
- 지급률: 10%
👉 1,933,310 × 0.1 = 193,331원
즉, 해당 공무원은 정근수당으로 193,331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가산금
| 근속연수 | 월 가산금(원) | 비고 (특수직 등) |
|---|---|---|
| 3년 이상 | 30,000 | – |
| 5년 이상 | 50,000 | – |
| 7년 이상 | 50,000 | 군인 하사: 15,000원 지급 |
| 10년 이상 | 60,000 | – |
| 15년 이상 | 80,000 | – |
| 20년 이상 | 100,000 | 추가 지급 조정 있음 (아래 참고) |
추가 가산금 (20년 이상 근속자)
- 20~24년 근무자: 기본 10만 원 + 10,000원 추가
- 25년 이상 근무자: 기본 10만 원 + 30,000원 추가
- 고용직 25년 이상: 20,000원 추가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