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바우처 대상자 자격 조회 및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라고 불리고도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과금 바우처 대상자 자격
1. 소득 조건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대상 가정
2. 세대 구성원 특성 기준
신청 가구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년층: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6세 미만)
- 장애인: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보건복지부 인정 기준 충족자
-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부모
-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 전원이 시설(요양원, 기숙사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이미 겨울철 연료비(긴급복지, 연탄쿠폰 등) 지원을 받은 가정
→ 해당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
본인이 대상에 충족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버튼에서 자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과금 바우처 신청하기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접수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지참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
- 신청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및 처리
공과금바우처 사용 방법
✅ 에너지바우처 이용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매달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됩니다
- 별도 결제 없이 바우처가 자동 적용
• 연탄, 등유, LPG
- 지정된 가맹점에서 실물 수령
- 바우처로 교환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 바우처를 해당 카드에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
- 등유·LPG 등 구매 시 카드 결제 형태로 사용 가능
✅ 주의할 점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 불가
- 반드시 정해진 에너지 항목에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기간 내 모두 소진해야 손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